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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美 정부, 학생비자 최장 4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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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연장·재발급 신청해야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미국 정부가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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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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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는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000명이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규정 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한 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000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00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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