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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미, 학생비자 '4년제한' 추진…필요시 연장·재발급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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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그동안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허용했던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대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비자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 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 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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