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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억원이 대주주?…與김병욱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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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병욱 소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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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27일 "반드시 대주주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 재산이 생산적이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자격 완화를 반대하기 위해 열린 세종시 집회를 거론하며 "저도 작년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최근엔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자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부동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을지, 또한 가장 저평가됐다고 평가 받는 한국의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재 제도가 타당한 지, 그리고 (과세에)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월공제제도가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 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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