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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민경욱 전 의원 모욕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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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아시아경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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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모욕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을 위해 불법집회 및 불법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청장에게 '개떼 두목'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면서 "모욕죄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경찰은 국가기관이기에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지냈음에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한 것은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며 "김 청장은 이번 기회에 처벌의사를 밝혀 15만 경찰의 사기저하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대한민국 15만 경찰과 가족,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민 전 의원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물을 공유하며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결국 판사 앞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글을 올렸다. 최근 김 청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면허취소·정지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창룡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김창룡 경찰청장'으로 수정된 상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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