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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 지급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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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신청하면 내달 5일 이후 받을 수 있어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 포함 안 된 사업자는 내달 중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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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한가위 연휴 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새희망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00만원 한도로 지급돼왔다.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는데, 연휴 중 신청하면 내달 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특별피해업종은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일반업종에 준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확인되는 대로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원이 추가 제공된다. 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준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올 1~5월 창업했으면 6월부터 3개월간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 된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 241만명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희망자금 신청분을 집계해 은행에 넘겨줘야 하는데, 오후 5시 정도까지는 신청해야 다음날 지급할 수 있다. 또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28일 오후 5시 이후 신청하면 연휴 직후 첫 영업일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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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피해업종은 일반업종 기준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지자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이 해당되는데, 실제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포함돼 있다.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는 수도권 소재 독서실과 실내 체육시설, 전국의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이 해당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소재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대상이다.

중소기업부 측은 특별피해업종이더라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은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완화된 조치를 취한 지자체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자 연락을 받아 사업자 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다면서 지급 대상자가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그렇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아닌 4억원 이하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근로자 수에서 소상공인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매출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더불어 골프장 운영업과 복권 판매업,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지원 제외 업종이므로 이들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대상인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한가위 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다. 중소기업부 관계자는 “내달 12일쯤 공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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