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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SK 증거개시 의무 위반”…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내달 2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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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의견서

“제출 명령한 문서, 포렌식서 발견”

SK “통상적 절차, 입장 소명될 것”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기관이 “SK가 ITC 재판 과정에서 증거개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는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7일 ITC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OUII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회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든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LG-SK 배터리 소송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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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이 의견서가 다음 달 본안 판결에서 유리한 자료로 반영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의견 제시는 통상적 절차”라며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회사 주장이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문서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소송 제기 때부터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26일로, 당초보다 20일가량 연기됐다.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서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다. 양 측은 동상이몽 중이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는 중대한 범죄로 예비 판결이 뒤집힌 적이 없고, 판결 연기도 코로나 여파일 뿐”이라며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양 사의 배상금 합의가 교착상태에 놓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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