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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증시 호황에 IPO 흥행까지…스톡옵션 부여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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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명과 암]

올해 스톡옵션 부여 36.2% 급증…1.3조 달해

3곳중 1곳 제약·바이오…행사시 근로소득 포함 세부담 `발목`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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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유준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스톡옵션 부여가 크게 늘었다. 주가가 오르면서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나 고급인재 유치 수단으로서의 스톡옵션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스톡옵션이 되레 퇴사 유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톡옵션 차익액이 클수록 재직할 때보다 퇴사 후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상장사들의 스톡옵션 부여액(행사가격×부여주식)은 총 1조27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9343억원)보다 36.2%(3380억원)나 증가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된다”며 “증시의 급격한 회복과 기업들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유난히 스톡옵션 부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총 265건의 스톡옵션 부여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54.34%) 144건이 증시가 급락했던 3월에 공시됐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5월 말 이후로 스톡옵션 부여(67건·25.28%)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올해 스톡옵션 부여 상장사 3곳 중 1곳이 제약·바이오·의료장비 업종이었다. 대규모 연구개발비(R&D)가 필요하고 이익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업종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급등으로 행사차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에 퇴사를 고민할 수 있어 `인재 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간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 직원은 “성장 초기단계에 리스크를 지고 입사해 스톡옵션을 받았다”며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부과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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