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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노총 간부 '국회 앞 시위 혐의' 무죄…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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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불합치 결정되면 해당 조항 소급해 효력 상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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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회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직무대행 최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로, 육로 등을 점거해 시위를 벌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교통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국회 안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았다.

2018년 2월 1심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국회에서 벌인 시위에 대해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헌재는 2018년 5월 헌재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년 6월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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