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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법집회’ 前민노총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국회 앞 집회'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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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집시법 헌법불합치..소급해 효력 상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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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최 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형사사건에 소급적용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위원장(62)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던 최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9월 4차례 걸쳐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는 2015년과 2016년 여의도와 강남, 종로 등지에서 열린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18년 2월 1심은 국회 앞에서 벌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회나 시위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고려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사당 경계에서 100미터 내 전체 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 부분에 대해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며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의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난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며 국회 앞 집회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법 47조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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