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맡는다.
다수 가명정보가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재식별 위험 없이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을 지정해 데이터 결합을 맡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의 공공·민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서면·현장 심사와 결합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고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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