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4차 산업의 유망 분야로 여겨져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정부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도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외딴 도서나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드론의 실생활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레저용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드론 수는 1만여 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2만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드론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동시에 커지는 드론의 위험성에는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감이 있다. 불법 드론이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 새삼 경각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드론은 미군이 대테러 전쟁에 사용하고 있지만 테러 조직들도 드론을 무기화하는 등 군사적 위험성도 크다. 그런데 우리는 드론의 산업적 가능성과 레저용 활용성에만 주목하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는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레저용 드론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 인천공항은 레저용 드론으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공인중개사를 “특이점이 없어 훈방”했다고 한다. 공항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경우 몇 번째인가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위험성의 크기에 비해 과소한 벌칙이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도둑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