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박근혜 퇴진" 국회 인근 집회…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대행, 불법집회 혐의

1심 "국회인근 집회 무죄"…이후 위헌 판단

2심 "양형부당은 이유 없다" 벌금 200만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정권 퇴진 요구 등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관련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직무대행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세월호참사 1주기 행진 등 4차례의 집회를 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박근혜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 경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국민을 위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집회로 인해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나, 국회의원이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이므로 위협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목적,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피켓 시위를 한) 돌계단 주변은 일반인들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 해산에 응하지 않은 혐의에 관해서도 "최 전 직무대행 등이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최 전 직무대행 등의 행위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행진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된 범위를 일탈해 교통에 장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직무대행과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최 전 직무대행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