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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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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8.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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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때르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통계작성이나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 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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