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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홀로서기 하는 ‘보육원 청년’ 위해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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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실을 공급한다. 올해 13호실을 시작으로 2021년 40호실, 2022년 50호실, 2023년 50호실, 2024년 50호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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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는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이다. 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11월 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하고, 12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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