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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자 성희롱한 '서울대 음대 교수'···연구비까지 회식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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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국 학생회와 청년학생단체가 지난 7월 서울대 음대 성폭력 B교수 파면 촉구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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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성희롱·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 경찰서는 지난 7월 B교수의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B교수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자 명의로 학과 공용 통장을 만들도록 한 뒤 산학협력단이 이 통장으로 지급한 연구 참여 인건비 중 일부를 매달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돌려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월 70만원이 인건비로 입금되면 50만원만 제자 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20만원을 공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공금 계좌의 돈은 연구실 회의비와 회식비 등의 용도로 쓰였다.

B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제자들이 인건비를 모두 받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와 함께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교수는 제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제자가 투숙한 호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추후보도문

본보는 2020년 9월 28일자 ‘제자 성희롱한 ‘서울대 음대 교수’···연구비까지 회식에 썼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연구 인건비 유용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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