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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속도로 휴게소서 밥 못먹고, 통행료 다 내고…길 빼고 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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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화장실서도 발열 체크

추석 연휴 통행료도 정상징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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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음식을 포장하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니 올해는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오전, 귀경길은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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