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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단타 성향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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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 평균 74.7%였던 주식 회전율이 올해 8월에는 245.9%까지 올라갔다. 평균 주식 보유 기간도 16.1개월에서 4.9개월로 짧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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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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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16.1개월이었음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단기매매 성향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주식보유 기간이 짧다는 것은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면서 “샐러리맨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 보다 안정적 투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식 투자 단기화 현상은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미국 S&P500의 평균 보유기간은 27.8개월, 홍콩 HSI 27.0개월, 일본 TPX 14.3개월, 한국 KOSPI 13.7개월, 중국 SHCOMP 7.4개월 순이다.

이 의원은 “투자자의 장기투자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3년이 넘으면 현행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4%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춰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ISA)에 대한 전면 비과세도 강조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ISA 투자대상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 뉴딜펀드 등도 포함하고 1명당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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