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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사징계위 외부위원이 과반수 차지... 검찰개혁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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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발의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검사 등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던 검사징계위원회가 앞으로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7명->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 선임 권한 축소 △법학교수, 비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차관이 내부위원을 이룬다. 문제는 외부위원 3명(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부위원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면서 전체 위원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외부위원 선정방식도 대폭 바뀌었다.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으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바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여성 1인 포함)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단체장은 외부위원 추천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위촉하게 한 개정안의 내용은 외부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외부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이루게 됐다”며 “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검찰 내부적 사정에 대한 고려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의 비위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사를 함에 있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외부 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검사징계위원회가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외부 단체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외부위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검사징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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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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