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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9년간 1370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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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포상금 101억

담합신고 보상금 6.9억

제품결함 은폐신고 포상금 2억 최고액

보상금 지급, 건강·공정경쟁·안전·소비자이익·환경 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37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은 101억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로 1370억원 환수…OECD "주목할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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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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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보상금 요청 9941건이 접수됐다. 이 중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4000만원, 포상금 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약 1370억원이다. 역대 최고액은 6억9224만원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이에게 돌아갔다. 포상금 최고액은 2억원으로,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고 644억원을 회복했다.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당시 "한국 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2018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구비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역대 최고 보상금 11억…공기업 납품 비리 신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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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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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의 역대 최고 보상금은 11억600만원으로,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을 신고한 이에게 지급됐다. 포상금은 500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편취의혹을 신고한 이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신고로 263억원이 환수됐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한편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중 건강 분야의 보상금 지급액이 48억6787만원(전체의 50.5%)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건수로는 4320건(전체의 67.9%)이었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다.


공정 경쟁 분야 보상금 지급액이 29억1558만원(전체의 30.2%), 안전 분야 8억832만원(8.4%), 소비자 이익 분야 5억7299만원(5.9%), 환경 분야 4억7376만원(4.9%)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해왔다. 오는 11월20일부터 제정 당시 180개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늘게 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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