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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속보] 美 법원은 중국 틱톡 손들어줬다, 트럼프의 ‘다운로드 금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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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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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27일(현지 시각)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대한 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

로이터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칼 니콜스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앱스토에서 틱톡을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 정부 정책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미국 내 앱스토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는 금지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을 앞두고 연방법원이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니콜스 판사는 다만 현재 11월12일로 예고된 미 정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에는 선을 그었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고 주장,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거래 금지를 주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이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당초 20일부터 미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틱톡 매각 협상이 진척되자 다운로드 금지 시기를 27일 오후 11시59분부터로 일주일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11월12일부터는 미국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현지 시각) 틱톡 콘텐츠 개발자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제기한 틱톡 금지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들은 “틱톡 사용 금지는 수많은 개발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것은 맞으나, 해당 조치 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틱톡 매각 협상은 지배구조를 두고 당사자 간에 입장이 충돌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트댄스는 자사가 신설될 ‘틱톡 글로벌’의 지분 80%를 가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협상 상대방인 미 기업 오라클·월마트는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며 맞섰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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