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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학교 찾아간다” 중학생 협박한 나경원 前 비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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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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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 (당시 15세)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A 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씨는 A 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씨와 A 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씨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뒤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A 군은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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