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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에 보수단체 잇단 행정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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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28일 오후 법원에 행정소송 예정

서경석 “챠량시위, 집회 허가를 받은 합법”

丁 “전쟁 준하는 상태…개천절 모든 불법 집회 엄정 대응”

경찰, 지난 7월 이석기 석방 촉구 차량 시위는 허용 ‘전례’

헤럴드경제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이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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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다음달 3일 예정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가운데, 집회를 신고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행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정부의 집회 금지 명분이, 지난 7월 허용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촉구 차량 시위와 다른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다음달 3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한국 집행위원장인 서경석 목사는 “화요일쯤 답변이 나온다고 하니 그 답변에 따라 10월 3일 집회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차량 시위는 집회 허가를 받아서 다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차량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한국은 이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한국군과 한국 정부를 온 힘을 다해 규탄한다”며 “10월 3일 각 도시에서 전개되는 자동차 시위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표출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목사에 따르면 새한국의 개천절 집회는 서울 시내 7곳을 포함한 전국 3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새한국 측은 이달 24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의 (개천절)집회 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 26일에는 주말을 맞아 오후 2시께부터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사당공영주차장(11.1㎞) ▷도봉산역~신설동역~도봉산역(25.4㎞) ▷신설동역~왕십리역(7.8㎞) ▷굽은다리역~강동공영차고지(15.2㎞) 등 5개 구간마다 차량 5대 안팎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촉구와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역시 지난 25일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개천절)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이며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당일 현장 검거와 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책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이 참석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동체의 안전과 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있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촉구 차량 시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시내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시위 참가 차량은 주최 측 추산 서울 시내에서 모두 2500대, 경찰 추산 600대가량으로 집계됐다. 당시 저속 주행을 하며 차선을 점거한 시위 차량들을 일반 차량들이 피하고자 다른 차로로 몰리면서 일대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 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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