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김재련, '北피격' 대응 비난…"빚 많으면 총맞아도 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에 "생명 존중하자"

"미안하다고 하면 희소식?…책임이 먼저"

"이혼하고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도 되나"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지난 7월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빚 많은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느냐"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28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은 어디에"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4개월전 이혼한 사람은, 월급 가압류 된 사람은, 사채 쓴 사람은, 빚 많은 사람은,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느냐"고 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소식이 알려진 뒤, 이 공무원의 빛과 월급 가압류, 이혼 여부 등에 관한 정부 발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다른 글에서 "사람 죽이고도 '미안'하다고 하면 그것이 반가운 소식, 곧 희소식인가"라며 "잔인한 언어농단"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26일에도 "사과가 아닌 책임. 살인범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 적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북한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 자세나 관련 여론이 약화되는 듯하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해상에서 피격된 후 불태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정체불상의 대상이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신은 훼손하지 않았고,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