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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서울시, PC방·노래방 등 영업금지 업종에 0%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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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0.03~0.53%대 금리 … 총 3000억 규모

3000만원까지 사실상 '무(無)심사' … 모바일·온라인 신청

아시아경제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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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음식점과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넘어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총 3000억원 규모다.


이번 융자지원은 연 0.03~0.53%(현재 금리기준)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를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무(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해 사실상 무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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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업력 6개월 이상 업체로, 대표자의 신용평가사(CB) 등급이 1~7등급이어야 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 전액(보증비율 100%) 보증하는 조건이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이어서 지원이 불가하며,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을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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