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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신천지 '협박편지' 50대 남성 구속…14억 4천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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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편지 1건 더 발견…경찰 "독극물 양, 편지 내용 등 동일범 소행"

지난 2015년에는 식품업체 협박해 구속기소

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 대전시설(사진=김미성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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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에도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으로 독극물과 협박성 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편지에는 청산가리 20g과 함께 "10월 30일까지 14억 4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신도와 국민 독살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쓰여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우편물에 등기 요금에 해당하는 가격의 우표를 붙인 뒤 수원우체국의 80여 개 우체통 중 한 곳에 넣었다.

또 수원우체국에서는 이 편지 외에도 보낸 사람 '군산신천지', 받는 사람 '서울신천지'로 쓰인 또 다른 협박성 편지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군산신천지와 서울신천지가 문을 닫으면서 군산 우체국에 보관돼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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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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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편지에 들어 있는 청산가리 양과 동일한 내용의 협박성 편지 등을 토대로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15년에도 식품업체 대표에게 "회사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낸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 등 신천지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판매 업소 등을 통해서 청산가리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협박성 편지에 들어있던 USB 메모리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흔적을 발견해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서울 모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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