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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레이더P] 국방부 "피살 공무원 북측이 구조하려했던 정황 파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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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A씨(47,남)를 사살하기 전 그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우리 군 당국이 포착하고서도, 해당첩보의 정확성을 파악하느라 실시간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이튿날 북한 해역인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을 당시 북측이 A씨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우리 군당국이 당시 포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A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것을) 최초 인지했다"며 "최초 인지한 지 2시간 뒤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북한이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우리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 인지 이후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당시 A씨가 북측과 조우했을 당시 군 당국은 관련 첩보를 접했지만,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단순 첩보내용이어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제한되며, 첩보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발표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수차례 하였으므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밝힌 사건의 정황이 우리 군이 발표한 것과 상당부분 차이점을 보인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4일 A씨가 자진월북 의사를 북측에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이튿날 통일전선부 통지문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북측이 A씨를 피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군 당국의 설명도 북한의 통지문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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