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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일까지 문자안내…소액결제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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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에게 25~29일 SMS 문자를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도 본격 운영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아래는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한 주요 Q&A다.


-지원대상은?

▲만 16~34세(1985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위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지원방식은?

▲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돼 청구된다.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 된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16 ~ 30일에 개통했거나, 아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 중이다. 명의변경 방법은?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28~10월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양도자와 양수자 2분이 함께 방문하거나, 1명 방문 시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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