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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출전정지 1년’ 김유성, 대학가도 1년 못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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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사상 초유의 지명 철회를 당한 김유성(19·김해고)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학에 진학해도 적용되는 징계다.

2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2020년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폭행 사건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종합해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광주진흥고와 김해고 소속의 선수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 1년 출전정지다. 특히 김해고 소속 선수는 내동중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한 징계라는 설명이 있다.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유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매일경제

학교 폭력 가해 전력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해고 김유성. 사진=NC다이노스 제공


김유성은 지난 8월 24일 NC다이노스가 2021년 1차 지명 선수로 발표했지만 이후 구단 SNS 계정에는 과거 김유성 중학교인 내동중 시절 후배인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올라와 학교폭력 전력이 알려졌다.

내동중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한 김유성은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5일 조치를 받았고, 2018년 1월 23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화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2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결국 비난 여론에 NC는 프로야구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지명 철회 결정을 내렸다. 김유성은 지난 21일 열린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10개 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김유성이 국내에서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진학 뿐이다. 다만 대학에 진학해도 출전정지 징계를 적용받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설명에 따르면 징계 적용은 공정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지난 24일부터 내년 9월 23일까지다. 선수로 등록돼도 징계 기간 동안은 출전할 수 없다.

대학야구도 9월말이면 한 시즌이 끝나는 시점이다. 올해만 해도 U리그 왕중왕전이 최근 끝났다. 사실상 대학에 진학해도 야구를 1년 쉬어야 할 처지다.

다만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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