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LH의 건설·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97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 세대의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LH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상가와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혜택을 8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32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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