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푼 안내"…TV토론 앞두고 돌발 변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이틀 앞둔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납세 기록 보도라는 '악재'를 만났다.

NYT는 이날 2000~2017년에 걸친 18년간 소득신고 기록을 분석해보니 11년은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업체 적자를 이유로 면제를 받은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됐던 2016년과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각각 소득세 750달러(약 88만원)를 냈다. 연방 소득세는 과세 가능한 수입에 10~37% 세율로 부과한다. 최저 세율인 10%를 기준으로 역산해도 과세 가능한 연간 소득이 7500달러(약 880만원)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NYT는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등 전임 대통령들은 재임 중에도 연간 10만달러 이상 소득세를 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당시 납세기록 공개를 거부했고,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대선 무렵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수사해온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측 회계법인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NYT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업체 적자를 이유로 '절세' 또는 '탈세'를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지만 트럼프 가문은 오랫동안 초호화 생활을 유지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 회사들은 전체 수입 가운데 약 20%를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와이와 밴쿠버 등 호텔 사업 때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74만7622달러는 공교롭게도 딸 이방카가 공동 소유한 컨설팅 회사가 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2004년부터 방송돼 대성공을 거둔 '어프렌티스'에서 수익의 50%를 받아내 줄잡아 4억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1억7000만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소득세로 9500만달러를 냈으나 2010년 이후 이자까지 쳐서 729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악착같이 환급받았다.

그 덕분에 18년간 연평균 소득세를 140만달러로 줄일 수 있었다. NYT는 "유사한 고소득자들은 평균 2500만달러가량을 냈다"고 지적했다. 미 국세청(IRS)은 2011년부터 부정 세금 환급 여부를 조사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출연 등으로 상당한 개인 수입이 있었지만 골프장 등 사업체는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성공한 비즈니스맨 이미지의 이면에는 4억2100만달러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존재하고, 대부분 상환 시기는 앞으로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11월 대선에서 낙선하면 당장 빚 독촉에 내몰릴 처지라는 얘기다.

2000년 이후 골프장 사업에서는 3억달러 이상 적자가 났다고 신고됐다. NYT는 "2015년 무렵부터 재무 상황이 악화됐는데,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 이후 호텔과 골프장 사업은 다소 호전됐고 인도 필리핀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그는 2017년 이들 국가에는 1억원 이상 세금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 보도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뉴스"라며 "나는 뉴욕주에서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항변했다. 국세청 조사가 완료되면 세금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재단 변호사인 앨런 가튼도 이날 성명에서 "NYT 보도는 총체적으로 부정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개인 세금' 수천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11월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경합 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분쟁이 빚어지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유효 득표수를 얻지 못할 경우 하원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비상 선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하원 대표들이 한 표씩을 행사해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