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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나 무시한다"며 엄마 내연남 흉기살해…112 신고 중에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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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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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5년간 동거해온 내연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지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어머니의 내연남 B씨(58)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B씨가 어머니를 조종해 자신과 사이가 멀어지게 한다고 여겨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피해자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답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 전화를 해 "쓰러진 B씨가 아직 숨지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경찰과 통화하는 도중에도 B씨를 흉기로 계속 찔렀다.

A씨는 2005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쉽게 흥분하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 폭력성을 나타낸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세 번의 입원 치료를 받고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생활해왔다. 또 이 같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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