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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어머니 내연남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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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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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쓰러트린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를 다시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어머니의 내연남 B(58) 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진 B 씨를 두고 112에 자진 신고한 뒤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재차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악스러운 행동으로 볼 때 잔혹함과 폭력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생활했던 것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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