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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비예금상품 판매 '은행 책임' 강화…내부통제 높이고 KP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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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판매 기준·한도 강화…실적 위주 KPI는 개선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이행 협조'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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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의 비(非)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은행은 올 연말부터 비예금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총 판매 한도, 판매 대상 고객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상품별로 시장 상황 변동(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 사기 사건 발생 등)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판매중단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비예금상품에 대한 판매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책임이 은행에 맡겨진 셈이다.

은행권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모범규준을 의결했고 개별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DLF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문화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비예금상품은 개인·중소기업 대상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등이며,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은 원금손실 위험이 낮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규준에 의해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 행위, 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상품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 담당 임원의 회의 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 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또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 판매 반대(veto) 시에는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서면·녹취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상품위원회는 상품심의(기획·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 위험성 등 고려해 상품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해야 한다.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하위조직(부서장 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고난도금융상품(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초과 상품), 1~3등급 상품, 해외대체펀드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야 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된다.

은행은 KPI에 Δ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Δ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 시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Δ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Δ불완전 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Δ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등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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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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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품 판매 시 임직원의 준수(Do)·금지사항(Don't)도 명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해서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전화,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비예금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 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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