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

한겨레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8월 중순께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 달 15일이다.

앞서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 담당이었던 ㄱ씨는 선거 때 수차례 회계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의 전 비서 ㄴ씨의 행위에도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의원과 ㄴ씨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제출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통상 범죄 혐의가 있고 소환에 불응할 때 발부된다.

오윤주 김원철 기자 sti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