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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결과 대상자 중 73% 참여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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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창업 여부 확인한 뒤 대상자 확정→추석 이전 지급

세계일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에 4만4000여명이 몰렸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28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에 참여한 청년은 총 4만386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5만9842명의 73.3%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연휴 전인 29일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반영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 연기 등으로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먼저 1∼2순위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1차 신청을 받았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3일 이들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노동부는 내달 12∼24일에 3순위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 중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이도 대상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목표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신청 참여율이 70%대에 그친 데 대해 “기회가 한번 더 있어 안한 이가 있는 것 같다”며 “(무직으로 파악됐다가) 현재 취업 상태인 이도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차까지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으면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6만6000개 사업장에 1조5943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신청 건수는 지난 5월 5만2000건으로 정점을 찍고 6월 4만8000건, 7월 4만3000건, 8월 3만8000건, 9월(23일 현재) 1만8000건으로 주는 추세다. 대상 근로자도 5월에는 45만7000명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 이달(23일 현재)에는 13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앞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한 뒤 지난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신규 신청 20만명은 오는 11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8월 중순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신규 신청이 다소 증가했으나 9월 고용유지 규모는 7∼8월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맞춤형 재난 지원으로 편성된 4차 추경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통해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업종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아동특별돌봄비를 보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28일부터 각각 집행을 시작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내달 내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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