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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나가" 해임 통보…4일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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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자로 구 사장에게 해임 통보

임기 절반 남은 상황에서 불명예 퇴진

태풍 부실 대응·인사 공정성 훼손 사유

구 사장, 해임 사유 안돼…법적대응 시사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20.09.2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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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해임일자는 29일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했고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단 4일만에 속전속결로 구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

다만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사유와 국토부 감사 등의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구 사장간의 법적다툼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께 구 사장의 해임을 공사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구 사장은 작년 4월 취임해 1년 5개월 만에 인천공항사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4월까지였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내부 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적극 해명했지만, 자신의 해임은 막지 못했다.

구 사장이 전격 해임 되면서 인천공항공사도 새 사장 선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남수 현 부사장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회복과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한 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권한대행체제에서 구 사장의 공백을 어떻게 매꿀 것인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공항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 2020.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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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로 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구 사장도 정부에 대해 법정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의 감사절차는 위법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국정감사),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토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구 사장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장과 종합교통기획팀장, 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실정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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