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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광복절집회 공모' 김경재·김수열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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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회 전후 연락 보면 증거인멸 우려"

"위반 정도, 파급효, 집시 자유 한계 고려"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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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집회에 관해서는 단체 인사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이 행사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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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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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사 현장에는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단체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는 취지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김 전 총재는 심사 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집회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심사 전 "헌법상 기본권과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고 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광화문 오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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