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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주당,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국회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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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 처리됩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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