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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秋, 보좌관 시킨 적 없다더니…"지원장교 010-********"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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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국회선 “보좌관에 전화 안 시켜”

실제론 지원장교 전화번호 넘겨줘

동부지검, 아들·보좌관 무혐의 발표

윤석열의 대검 우려 표명에도 강행

사실상 추 장관 청탁 개입 정황

보좌관 “지원장교에 휴가연장 요청

예외적 상황이라 검토해본다더라”

검찰, 카톡 확보하고도 “무혐의”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8일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아들 서씨 및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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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27)씨가 복무 중이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과는 사실상 배치되는 결과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 발표 전 우려를 표명했지만, 수사팀이 무시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사건 공보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1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의 보좌관 최모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 부탁을 했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무릎 수술을 이유로 2017년 6월 5~14일 병가(1차)를 냈다. 이후 15~23일까지 병가(2차)를 추가로 냈고, 24~27일에는 개인휴가(3차)를 썼다. 하지만 3차 휴가 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3차 휴가 명령서가 휴가 개시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6월 14일은 1차 휴가 종료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씨의 연락을 받은 뒤 서씨 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에게 전화했다. 김 대위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당시 지역대장 이모 중령(예편)이 이를 승인해 병가가 한 차례 연장됐다.

서씨는 2차 휴가 만료일 이틀 전인 같은 달 21일 최씨에게 다시 연락해 병가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최씨의 연락을 받은 김 대위는 내부 협의 후 “(병가가 아닌) 정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서씨는 6월 24~27일까지 4일의 정기휴가(3차 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부대는 서씨가 직접 3차 휴가 관련 문의를 했을 때는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답했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최씨는 지시·보고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 장관은 6월 14일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로부터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받았다. 21일 오후 4시6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했고, 메시지에서 김 대위를 ‘지원장교님’이라고 명시했다.

추미애, 휴가만료 전 “지원장교님 010 ********” 보좌관에 카톡

중앙일보

추미애·보좌관 카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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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 4시32분에는 최씨에게 ‘아들과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통보했고, 5분 뒤 그로부터 ‘지원장교에게 (병가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보고받았다. 김 대위는 이후 최씨에게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게 시킨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말했고,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최씨, 이 전 중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대위와 당시 지원대장이었던 권모 대위만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감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가 3차 휴가를 지역대장으로부터 구두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수사 결과 3차 휴가는 최초로 서류에 기재된 날이 26일자 부대 운영일지였고, 정식 휴가명령 발령서는 한 달 뒤인 7월 25일에야 작성됐지만 검찰은 구두로 승인을 받은 뒤 서류상 지연 기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에 질병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가 실제 수술을 받았고 관련 진단서를 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병가 연장 문의 및 관련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 부정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추 장관 역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보고만 받았을 뿐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최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지시와 보고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투사 지역대장으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중령은 “이런 식으로 청탁금지법을 사문화시키면 앞으로 군과 병원, 공공기관에서 부탁을 가장한 청탁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제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상담콜 1800건 등을 분석했지만, 관련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로부터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받자 보좌관을 통해 민원한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수사 발표는 오후 3시쯤 예고 없이 이뤄졌다. 자료만 배포됐을 뿐 기자회견도 없었다.

추 장관은 수사 결과 발표 후 “저와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탄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별검사 도입뿐”이라고 비판했다.

◆당직병 “추미애 사과 안하면 고소할 것”=서씨 미복귀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병사 현모씨 측도 이날 자신의 의혹 제기를 오인과 추측으로 치부한 추 장관과 배후세력 존재 의혹을 제기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호·김민상·김상진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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