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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갑질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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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제재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입점업체에 거래상 지위 남용

법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부과

계약 변경시 최소 15일전 통보

수수료 기준·절차 등 명시해야

“신산업 성장 제한 우려” 지적도

세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입점업체에 알리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공정위가 이번 제정안을 마련한 것은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화함에 따라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대로 소규모 입점업체는 ‘을’의 지위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의 새로운 규제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신산업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지점이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가운데 선택해 살 수 있는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도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법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계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온라인플랫폼이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기재사항에는 중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및 내용,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상품 등의 정보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어떤 기준으로 노출이 되는지 등을 포함한다.

사전통지의무는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알리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제재수단은 과징금은 강화하고,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해 신산업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한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정했다. 형벌의 경우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만 부과한다.

공정위도 제재 수단에서 ‘혁신 저해’를 우려한 대로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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