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檢,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법위반 등 출석요구 불응”

영장 발부해도 국회동의 거쳐야

동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2·청주 상당·사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따라 검찰이 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주지검은 이날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정 의원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 달 15일 완성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올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 장부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이 정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정 의원이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에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