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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천절 차량집회까지 원천봉쇄하자 정의당·참여연대도 “과잉,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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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에 있으면 교통 방해, 차 밖으로 나오면 감염법 위반”

일부 보수 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여당은 28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에 대해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하는 것은 원래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경찰이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차량 시위라도 대규모 집회는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찰도 이날 서울시 방침인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넘어서는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때 ‘9대 이하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차 밖으로 나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하고, 차 안에 탄 채로 있으면 교통방해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57명이던 올해 7월 25일 차량 2500대가 동원된 ‘이석기 사면 요구 차량 집회’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번 개천절 집회 신고 차량은 200대다.

하지만 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가는 집회 형태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금지 기준과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반(反)헌법적”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단순히 ‘공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적”이라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계없는 비대면 시위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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