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 자료가 많고, 집회 전후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며 “다른 단체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신고했지만 집회 때는 수천 명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재 전 총재는 지난 2016∼2018년 자유총연맹 총재였고,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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