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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기업 상호출자' 규제 강화法 발의.."외국법인 통한 상호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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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용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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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 금지 대상 계열사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 기업 중 계열사 자산을 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서로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며 순환출자,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하지만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때문에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외국법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목적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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