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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송이·능이 불법채취 꼼짝마" CCTV·보디캠 동원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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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버섯 싹쓸이 안 돼…제천 청풍 공유림 첨단장비 무장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야생버섯 수확철을 맞아 비싼 값에 거래되는 송이·능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허가를 얻어 야생버섯을 채취하는 산골 주민들은 '버섯 불법 채취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도화·교리 주민 12명은 요즘 자율단속반을 꾸려 새벽 4시부터 '송이밭'인 금수산 일대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송이와 능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불법 채취꾼들이 몰려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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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는 주민들
[청풍자율단속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풍자율단속반은 올해들어서만 23명을 적발해 3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나머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무단 채취한 버섯은 압수했다.

주민들은 이들 불법 채취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CCTV 20대를 산림 정상부와 출입로 곳곳에 설치했다.

신속한 단속과 증거확보를 위해 무전기와 '보디캠'까지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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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한 버섯 살피는 경찰
[청풍자율단속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장비를 갖추는 데 2천만원 가까이 들었다.

단속반원 최모 씨는 2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단속반을 피해 몰래 채취한 버섯을 청풍호에 내던지고 도주하거나 주차장 인근 수풀에 숨기는 사례도 있었는데 모두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버섯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해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며 "당국과 계약한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해야 산림자원이 보존된다"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국유림에 준용해 청풍면 도화·교·학현리, 수산면 상천·하천리, 금성면 성내리와 산림보호 협약을 하고 시유림 내 버섯류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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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든 봉지 내던지고 도주
[청풍자율단속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도 산불 예방, 도벌 방지 등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임산물 양여 승인을 한다.

이들 이외에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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