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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억에 33만원이던 월세 전환…오늘부터 2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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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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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보금증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진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전월세전환율 4.0%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뀐 전환율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1억원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33만 3000원이 월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1억원의 2.5%인 2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20만 8000원이 월세로 계산된다.

다만, 바뀐 전월세전환율 2.5%는 고정 전환율이 아니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행 기준금리 0.5%인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이 계산됐을 뿐, 향후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원세전환율도 변한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사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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