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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한 몸 된다…공정위, 2·3위 회사 M&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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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결합해도 시장 경쟁 제한하지 않아"

"여전히 롯데가 1위, 가격 인상 유인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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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을 승인해 양사의 기업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31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해태아이스크림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제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 적자를 낸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해 매각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달 28일 양사에 기업 결합을 허용한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롯데푸드 등 롯데 그룹 계열사가 여전히 시장 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가격 인상 압력(UPP) 분석 결과 양사가 결합한 뒤에도 가격 인상 유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이 축소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은 키우고,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M&A는 허용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빙그레는 '메로나' '더위사냥' '투게더' 등 인기가 많은 아이스크림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572억원에 이른다. 해태아이스크림도 '누가바' '부라보콘' 등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이 저조했다. 작년 매출액은 1507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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