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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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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김성면 측 “사기 NO, 투자 유치자에 기망당한 피해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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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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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K2 김성면 측이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성면의 변호인은 28일 불거진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해 새 싱글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이후 김성면과 투자자 A씨, B씨가 싱글앨범 투자,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싱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광고 등 마케팅과 언론 쇼케이스 등 홍보를 총괄했다. 해당 계약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했고, 김성면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는 B씨의 말에 약정에 따라 B씨에게 돈을 지불했다”라고 밝혔다.

김성면 변호인은 “하지만 A씨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김성면 역시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다.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앨범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정해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받지 못했다며 김성면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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