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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본환 사장 해임, 대통령까지 4일 만에 결재... 행정소송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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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난 28일 해임 통보했다. 해임일자는 29일이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구 사장은 "감사는 위법했다. 변호인들과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추석 이후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인국공 사장의 해임을 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운위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국공에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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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로 시작한 감사… "직무수행 소홀 등 위반 확인"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국감장을 이석한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건의를 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인사의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서도,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당시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했다"며 "사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 표명을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한 관련 제보가 지난 4월 관계기관에 접수된 이후, 5월 13일 구 사장과 관계자 문답 등 기초 조사가 진행된 뒤 국토부로 관련 내용이 이첩됐다"며 "국토부에서 인국공에 6월 9일 조사개시를 통보했고, 현장 조사 등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일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세부 감사결과 공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선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공운위 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 "절차 하자·위법 없다"... 구본환 "법리 검토중, 행정소송 갈 것"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구 사장이 제기해오던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탁침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 줬다"고 했다.

이어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은 2019년 4월 부임 이후 2020년 6월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했다는 다수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감사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구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 사장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구 사장은 조선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가택을 수색한다는 것은 위법 사안"이라며 "국토부의 해명에도 감사가 위법이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 변호인들과 검토 중이고, 추석 이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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