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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美ITC "LG화학 정보 무단 반출" SK이노 포렌식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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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포렌식서 LG화학 무단반출 주장

ITC에 LG화학 상대 포렌식 요청했지만 기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에 대한 포렌식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현지시간) LG화학이 포렌식으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며 포렌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9일 ITC에 따르면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하는 ITC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엔 구체적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던 중 LG화학 측이 SK이노베이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포렌식을 통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가져간 자료를 다시 포렌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자료 반출이 사실무근으로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도 양측 의견은 엇갈렸다. 의견서에서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주장한 LG화학에 찬성하는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OUII도 LG화학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말한 반면 LG화학은 “OUII가 포렌식에서 중대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고 다만 양측 다툼이 있는 과정상 프로토콜 조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현재 양측은 ITC에서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등 배터리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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